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자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한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해서, 결국 그간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한다.
또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이듬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도 마련됐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10% 경감(30%→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71만 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는 108만 원이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을 위한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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