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본사. (매경DB)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이용자들도 납세 안내를 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였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가 종료된 건의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긴 것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은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물건을 사 가면 해당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한다. 하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중고 거래는 가격을 흥정하는 이른바 ‘네고’로 게시물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납부 안내와 실제 거래 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에선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한두 차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종소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임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얼마든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김범준 기자 andreaskim97j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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