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한 임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제한 기간이었던 32주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소리법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는 위와 같이 소리법무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리법무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리법무사는 소리법무사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리법무사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리법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법무사는 만 14세 미만 연소자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와 공유 혹은 매매, 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상품계약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리법무사의 웹사이트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의 경우 고객이 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리법무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거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된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리법무사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업무가 종료된 때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1조(총칙)
1. '소리법무사'는 (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2. '소리법무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3. 시행일자: 2023년 5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활용 특약)
귀하께서 '소리법무사'가 운영하는 법인설립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또는 "견적받기"를 버튼을 누르는 경우, 소리법무사는 법인등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소리법무사'는 견적제공, 진행사항안내, 위임사무수행, 마케팅 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연락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소리법무사'는 이용자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소리법무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아래 수집정보의 수집목적 및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정보 항목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목적 및 활용 : 이용자 상담, 법률 서비스 제공,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한 마케팅활용, 결제업무 관련 금융거래 신청,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
제4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이용자가 '소리법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한 정보,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소리법무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제공)
1. '소리법무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1. '소리법무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을 클릭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 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1. '소리법무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김대중
전화번호 : 02-581-2117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